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모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반응형

임대인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07다91336 판결을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않은 곳에서

수선해야할것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보일러,형광등이나 LED 전등의 모듈등이 고장날 시에는

계속 사용을 해왔던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지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제일 좋은것은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일듯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