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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워놓겠다고 해도 권리금 보호법 적용이 될까? 먼저 뉴스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01200 권리금 보호법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창원시의 소금사막 이라는 카페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인데요. 제가 이 블로그에 썼었던 권리금 보호법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중에 상가를 1년 6개월을 비워놓을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대인은 현재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상가를 5년간 임대해주었으니 임대차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1년 6개월간 비워놓을 것이니 상가를 비워달라고 임차인에게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에 반발하며 임대인이 제기할 명도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권리금 보호법의 최대 논란 조항인 '임대차 목적.. 더보기
[권리금 보호법]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의 문제 권리금 보호법중에 '1년 6개월'이 법사위 회의록을 통해 '임대인이 1년 6개월을 비워놓았을경우'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해석은 다르게 나올수도있기에 '임차인이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와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로 해석했을때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영리'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 사무실등 영리목적인 아닌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법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