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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권리금 보호법(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상임법 제10조 4 2항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조항은 '임차인이 1년 6개월간 사용안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 조항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볼수있기에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항은 '임대인이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신.. 더보기
게임하다가 욕을 들어도 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 5대5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그 손해(약 240만원)에 대해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듣고도 리니지 게임을 계속 해온것으로 보아 욕설을 듣고서 받을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할것은 게임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할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임할때 욕은 하지말아야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