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임대인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고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07다91336 판결을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다음